"정신연령 가늠 안 돼"…조민 수영복 유료광고 저격한 전여옥

입력 2023-10-22 10:46   수정 2023-10-22 15:14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행보를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쪼민, 다음은 깔롱비키니?'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물에 "'모든 혐의 인정한다', '가짜 표창장을 입학 등에 첨부한 것은 안다', '제조과정은 모른다' 조민 말은 당최 이해 불가"라며"공소권이 남용됐다면서 어떻게 남용됐는지는 다음에 이야기한단다. 왜? '쪼민'(조민)은 바쁘다. 푸꾸옥에 가서 '유료광고'를 찍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단다"며 "정신연령이 가늠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씨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글과 사진을 저격한 것.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베트남 휴양지 푸꾸옥의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리며 "모든 게 완벽했던 푸꾸옥 숙소.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라고 게재했다. 그는 이 게시물에 '유료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사진 속 조씨는 몸매가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유료광고' 해시태그로 등록된 또 다른 게시물에는 "천국 같은 리조트 vs 지옥 같은 비엣젯(무한 연착), 베트남 유튜브 열심히 편집 중"이라는 설명으로 유료광고 유튜브 영상도 게재된다고 예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조씨는 이와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서 반박 게시물을 게재했다.

특히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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